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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자연과사냥
ㆍ작성일 2010-07-14 (수) 21:19
ㆍ홈페이지 http://gohunting.co.kr/
ㆍ첨부#1 100709_2010-24호_총단법_시행규칙_입법예고_첨부물.hwp (79KB) (Down:3)
ㆍ추천: 0  ㆍ조회: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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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단법 규제에 관한 입법 예고

경찰청은 2010. 7. 9. 총기소지규제에 따른 입법예고를 다음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있는 분은 경찰청 사이트를 http://www.police.go.kr/participate/pt_legislative_view.jsp 방문하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고)

.

- 다음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총포를 이용한 사건・사고를 보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 총포 소지 용도를 실제와는 무관한 유해조수구제를 빙자한 사람 등 총포의 소지가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한 경우가 많아 소지허가 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 규정은 정신 이상 여부를 신체검사서에만 의존토록 하고 있으며 용도를 소명하는 서류는 사격경기용의 경우만 제출토록 하는 데 그쳐 정확한 심사가 곤란하므로, 앞으로는 총포의 소지허가 신청시 정신병력 여부 및 용도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그 허가의 갱신시에 이를 제출토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신청 및 면허의 갱신신청을 하나로 통합하고,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과태료 감경 안내에 관한 문구를 삽입하는 한편 법문상 오기를 정정하는 등 현행 법령・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포 소지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추가

   (1)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안 제21조제4항제5호 신설)

       신청인이 직접 정신질환ㆍ간질ㆍ마약류 및 알콜중독 치료경력 등을 기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등 치료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힌 서면을 제출토록 함

   (2)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안 제21조제5항 신설)

       병력신고서 기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결과 정신병력 등이 확인된 사람은 총포 소지 적절 여부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토록 함

   (3) 용도 소명 서류(안 제21조제4항제3호)

       수렵용 총포의 경우 수렵면허증 또는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유해조수구제용 총포의 경우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 등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

   (4) 사진(안 제21조제4항제4호 신설)

       실제로 소지허가증에 부착할 사진을 제출받고 있으나 규정상 미비되어 있어 추가함

   (5) 기존 소지허가자에 대한 조치(안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이미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허가의 갱신시 소지허가 신청에 준하여 서류를 제출토록 함. 이때 총포의 용도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해당 총기는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함

  나. 기타 법령상 미비점 또는 오기 정정 등

       별지 제16호서식의 화약류 폐기 신고서에 수입허가 번호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하고, 별표19에서 정한 수수료와 별지 제16호서식에 기재된 수수료가 불일치하는 것을 정정하는 등 법문상 오기를 바로 잡는 한편, 별지 제4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과태료 감경 안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경찰청 생활질서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주로 91, E-mail: hanulim01@korea.kr, 전화 : 02-3150-1362)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트에서 옮김 -


양진섭: 정부 관서에 모든 서루간소화 인데 전상망은 둿다가 대변시 뒷지로 쓸것인가 주무담당께서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신청인들에게 요구하는데 동의서를 받고 담당께서 직접 전상망을 손으로 두드리면 모든 경비가 절약 될턴데 -[10/13-10:07]-
최학선: 총단법에 유해조수총과 수렵총이 2개로분리돼있어야하나요 -[11/13-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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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05. 11. 21.>총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자연과사냥 2006-02-28 769
28    <지난 예고 참고용> 총단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연과사냥 2006-03-08 685
27    <지난 예고 참고용> 총단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연과사냥 2006-03-08 697
26    <지난 예고 참고> 총단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연과사냥 2006-03-08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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