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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예고 참고용> 총단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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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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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08:5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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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10896768879421시행규칙 개정안(개정안과 신구대비표만)-1.hwp 경찰청 공고 제2004-8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사기등의 소지허가신청시 신체검사서 제출의무를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규제완화 및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성능과 모양이 실제총기와 흡사하여 범죄악용 우려가 있는 분사기의 제조기준에 화약 및 격발식방아쇠의 사용제한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제총기와 성능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분사기의 발사장치를 격발식 및 탄창장전식으로 제조하지 못하고 화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원통형으로 한정된 액체분사기의 모양기준을 완화하여 직경으로만 제한하도록 함. (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별표 16의2) 나. 분사기의 성능기준중 유효거리, 최저거리 항목을 삭제하고, 분사거리의 상한을 완화함. (안 제2조의2제2항, 별표 2의2) 다. 법령상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소지하는 가스발사총, 장식·예식·경기·가보용 등으로 소지하는 도검, 경비·호신용 등으로 사용하는 분사기·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신청시 신체검사서 제출의무를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면제하여 기업규제완화 및 민원편의를 도모함. (안 제21조제4항제1호, 제5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2일까지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 생활질서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 : 02) 313-0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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