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10641882066841최종-시행령 개정안(0820).hwp
경찰청 공고 제2003- 5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22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포의 부품이 총포의 개념에 포함되고, 영업자의 지위승계규정이 신설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 개정(2003. 7. 29, 법률 제6948호)됨에 따라 총포의 부품의 범위를 특정하여 명확히 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화공품으로 규제되고 있는 실탄의 부속품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위 험성이 없는 약협을 총포의 부품에서 제외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연지탄을 총포의 부품에 포함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제3호) 나. 총포의 부품중 추진제가 없어 폭발의 위험성이 없는 산탄탄알 및 연지탄과 조준경을 총포소지허가자에 한하여 허가없이 소지할 있도록 하고, 교체하여 사용하기 위해 총신을 소지할 수 있도록 소지허가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부품의 중요도와 위험성에 따라 관리의 차별화를 도모함(안 제12조제1항제7호 및 제14조제1항제11호) 다. 화약류 양도·양수시 운반조건이 동일함에도 화약류사용자가 운반하는 경우만 운반책임자가 경계요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판매업자가 운반하는 경우도 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통체증 등 열악한 교통현실을 반영하여 시가지 통행시 운행해야 하는 선도차 운행제도를 폐지하는 등 운반방법을 개선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현행 제50조제2항제4호) 라. 화약류운반책임자를 화약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운반중 사고예방 및 신속한 안전조치 등을 통한 안전성을 제고함(안 제52조제1항) 마. 화약과 폭약이 포함된 화약류임에도 안정도시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화공품을 시험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함(안 제59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 월 13일까지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 방범지도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 : 02) 313-0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상단의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