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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05-17 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포 및 분사기의 제조시설 작업장 전용면적이 필요 이상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축소 조정하고 불필요한 일부 제조시설 설비 등을 삭제하여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약협 및 신관류가 총포등 단속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불필요한 동 품목의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포 및 분사기 제조 작업장 전용면적 축소 총포 및 분사기의 작업장 전용면적을 330제곱미터(100평) 이상에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함(안 제8조제2호) 나. 총포등 제조시설 설비기준 완화 및 분리 (1)총포 및 분사기의 작업장 전용면적이 축소되고 일부 부품의 외주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불필요한 제조설비를 삭제하고 필요한 신형설비를 추가함(안 제8조제2호 관련 별표 3) (2)엽총·공기총 및 산업용총의 제조시설 설비기준 분리 엽총·공기총 및 산업용총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총의 구조 형식에 따라 엽총·산업용총과 공기총으로 구분하여 불필요한 설비를 삭제하고 필요한 신형설비를 추가함(안 제8조제2호 관련 별표 3) (3)약협 및 신관류의 제조시설 설비기준 삭제 시행령 제3조의 개정(2004.1.30공포)으로 총포의 부품에서 삭제된 소형약협, 중형 및 대형약협, 보통신관류(무화약), 시계 신관류(무화약) 제조시설 설비기준을 삭제함(안 제8조제2호 관련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 : 생활질서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 : 02) 313-0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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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개정령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