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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10641882706541최종시행규칙(0821).hwp
경찰청 공고 제2003- 6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22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기총의 구조 및 형식 등 총기 제조기술상의 기준과 장난감용 꽃 불류 사용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능기준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알루미늄합금 등 첨단신소재를 사용 다양한 상품을 개발·생산함으로써 총포산업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기총 총신과 압축실 시린다의 재질을 강재로만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기압축실 시린다의 안지름 규정을 삭제하여 체적으로만 규제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총포의 부착물에 관한 규정이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부착승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3조) 다.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기준 중 날으는 높이 및 쏘아올리는 높이를 15미터이하에서 5미터이상으로 하한선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심 및 유원지 등에서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난감용 꽃불류의 소음기준을 105데시벨이하에서, 10미터거리에서 90데시벨이하로 강화함(안 제4조제2항) 라.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의2) 마. 총포소지허가 및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갱신함에 있어 유효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갱신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허가(면허)를 받은 날 또는 직전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에 갱신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43조) 바. 화약류 안정도시험대상에 화공품이 포함됨에 따라 그 검사기준을 한국산업규격에 의하도록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44조제2항 및 별표11의2) 사.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의 지위승계규정의 신설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표에 지위승계신고불이행란을 신설하고,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수료를 신설함(안 별표 17 및 별표 19)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 월 13일까지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참조: 방범지도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 : 02) 313-0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상단의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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