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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사냥만을 고집해온 공기총 소지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1,2종이 통합되면서 소지허가 면허세를 엽총과 공기총을 똑같이 부과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청담당자와 대판 말싸움을 했던적이 있는데 수렵협회의 의견이 궁금하며 광주서구청담당자왈 업무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고지한다고 했었는데 업무지침이 법입니까? 공기총과 엽총의 면허세를 같이 부과하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건가요? 그리고 작년에 2종면허를 합격하고 수렵면허를 발급받으려고 구청엘 갔더니 수렵면허세 역시 활도 엽총과 같이 면허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서 수렵면허발급을 포기하고 말았는데 이것역시 개가 웃을일이다... 미국의경우는 수렵환경이 달라서 맨처음 활사냥이 풀리고 공기총,엽총,라이플 순으로 수렵이 풀린다고 들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활로도 멧사냥을 하고 사슴을 잡을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보라 11월1일 동시에엽총과 공기총, 활등이 풀려버린다 그런엽장에서 엽총소리 뻥~뻥~ 들리면 활로 뭘잡으라는얘긴가 그런데도 수렵면허세를 엽구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엽총과 같이 내라니 어느놈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한심한 생각이든다 겨우 엽구별 차이가 있다면 포획승인증을 끊을때 공기총과 같은 가격에 부과한다는것 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활로 뭘잡으라는얘기이며 어떻게 마구잡이로 묶어서 부과 한다는것인지 모르겠다 과연 수렵인의 대변자인 대한수렵관리협회 관계자의 생각은 어떤지가 매우 궁금하고 만약 현실에 맞게 고쳐야한다면 어떻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지도 매우궁금합니다...
이 내용은 자연과사냥 다음호에서 다시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사냥: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수렵면허세(자연과사냥 2006년호 참고)는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부과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지방세법에 규정한 세율에 의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부과 원인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명시된 <공기총, 엽총 1종>의 근거에 따라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공기총과 엽총'을 불문하고 동일한 금액의 면허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자연과사냥은 2005년 이에관한 불합리한 내용을 관계부처에 건의한바, 관련 공무원이 부당성을 인정하고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변바 있습니다. 그 후 진행사항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차후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과사냥 2006년호 44쪽 "총포수렵면허세 허와 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 사이트는 대한수렵관리협회가 아니라, 자연과사냥 사이트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03-15:08]- 강상길: 자연과사냥운영자님 노고가많으십니다 -[02/11-13:49]-
고독한황제: 병신들 ! 총보다 칼이더 무서운데 대한민국에 모든칼 관계부처에 보관하고 -[01/06-19:35]-
고독한황제: 병신들 ! 총보다 칼이더 무서운데 대한민국에 모든칼 관계부처에 보관하고 -[01/06-19:35]-
고독한황제: 주방용 칼 부터 뭐~과도 왜! 심지어 장난감 칼까지 모두 세금물리지엽총<=>공기총.진짜칼<=>장난감칼 ? -[01/06-19:43]- 임성수: 옆총 공기총 활 의 소지허가를 1.2종함께 묶어 허가한다는 발상은 정말 한심한 탁상행정의 전형 인것 갇습니다, 이러한 전시행정 탁상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다면 대한민국 더이상 개판 행정,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지성이 되어 이런 능력없는 공무원들을 퇴출시키는 운동을 전개합시다.... -[03/10-21:50]-
양진섭: 운영자님 수고가만으십니다. 면허세에대한 나에 상식은 면허세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하지 안나요? 그런데 우리는 면허세를 내면서도 포획물읉 ㅇㅇㅇㅇㅇㅇㅇ하지 못합니다 영업 할려는게 아니고 -[10/19-18:30]-
홍정표: 이런 일은 시간을두어선 안되고 빨리 처리해야하는것같아요. -[01/20-20:35]-
양진섭: 총을 가지면 봉인가 건설업면허세 의사 변호사..기타 등등 면허세가 어ㅉㅈㅈㅈ지 -[10/1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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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길: 자연과사냥운영자님 노고가많으십니다 -[02/11-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