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2015) 수립 ◇ 한반도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본격추진 ◇ 2015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면적 15% 수준으로 확대 ◇ ´08년 람사총회 개최를 계기로 습지보전 체계의 선진화 추진 ◇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등 국토 환경성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 BT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가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추진 □ 한반도를 3대 핵심생태축과 5대 광역생태네트워크로 연결시키는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자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이 2015년까지 국토면적의 15% 수준으로 확대한다. ○ 환경부는 이와 같은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06~´15)』을 수립하여 2월 21일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였다.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하여, 동법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및『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달성을 위하여 수립되는 장기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06~´15)의 분야별 관련계획> ○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05. 12. 수립) ○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대책(´05. 8. 수립)+ ○ 도서·연안 생태축 보전방안(‘05. 9. 수립) ○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05. 5. 수립) ○ 국토환경종합관리계획(´06 상반기 수립 예정) ○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05. 1. 수립) ○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05. 12. 수립) ○ 자연공원기본계획(´03. 7. 수립) □ 이번에 수립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은 그 동안 종(種) 및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자연환경보전정책을 생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연결성과 이동성을 강화하고, ○ 국토 환경성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사전예방 대책의 강화, 습지 등 주요 생태자원의 체계적 보전, 야생동식물 보전대책,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등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시책을 OECD 수준으로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사업 본격추진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의 3대 핵심생태축을 ´05년 수립한 핵심축별 중장기 보전계획에 따라 보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 국토환경계획상의 대권역 단위로 5대 광역생태축을 설정하여 3대 핵심 생태축과 지역단위의 생태공간(비오톱)과의 연계를 도모 ※ 광역생태축: 한강·수도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 태백·강원권 - 시·군·구 단위에서 비오톱 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에 활용 ○ 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내실화 도모 - 2015년까지 보호지역을 전 국토의 15% 수준으로 확대(OECD 평균 16.4%, OECD 유럽: 13.7%) ․ 생태경관보전지역: ´05년 0.29% → ´15년 0.5% ․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 포함): ´05년 15개소 → ´15년 30개소 ․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05년 1.4% → ´15년 2.8% - 보호지역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강구 ․ 보호지역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습지보전 체계의 선진화 추진 - ´08년 람사총회 유치를 계기로 습지보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 - 개발사업으로 습지가 훼손될 경우 그 만큼의 습지복원을 의무화하는 「습지총량제」 도입 검토 - 습지보호지역 확대지정 및 람사습지 등록 확대 - 람사습지 등록: ´05년 3개소 → ´15년 10개소 ○ 국토 환경성 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 전략환경평가 도입(´06.6)을 통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국토관리체계 확립 -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는 가칭 「환경성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08~) - 도시내 건축물의 옥상녹화, 벽면녹화 및 투수포장 등을 유도하여 도시내 환경문제(열섬효과, 지하수 고갈, 도시홍수 등)를 예방하는 생태면적률 제도 도입(´06~´07간 시범적용 및 ´08년 본격시행) - 개발사업에 의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자연경관심의 제도」를 본격 실시하고(´06~), 주요 경관자원 발굴·보전을 위한 전국 자연경관조사를 실시(´06~) ○ 국가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추진 - 고유 생물종 조사·발굴을 통하여 2014년까지 국가 생물종 목록작성을 완료하고 국외반출 승인대상을 2014년까지 3,000종으로 확대하여 국가고유생물종 확보 강화 -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한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06 상반기)하고 국립공원별로 동물 1종, 식물 1종 이상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추진 - 밀렵근절을 위하여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지역 NGO별 중점 감시권역 설정 등 야생동·식물 보호·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06~) ○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 증가하는 생태관광 수요를 자연생태계의 용량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 사업 추진 ․ 「걷고싶은 길 가고싶은 곳」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생태탐방 인프라 구축 -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및 관광업계가 참여하여 생태관광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06)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민간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정(‘06)을 통하여 국민신탁(NT) 운동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세제 및 재정상의 지원을 실시 - DMZ 생태계 공동조사 및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한반도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 한·중, 한·일, 한·호 철새보호협정에 따른 양국간 이동 철새 공동조사 및 멸종위기 조류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 - 동북아 지역의 철새 이동통로 등 주요 생태거점들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동북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2015년 달성 목표 구 분 ‘05.12월 현재 2015년 목표 국토면적 대비 보호지역 면적 9.6% 15.0% (생태경관보전지역) (0.29%) (0.5%) (습지보호지역) (15개소) (30개소) (야생동식물보호구역) (1.4%) (2.8%) 람사협약 등록습지 3개소 10개소 이상 야생동물 이동통로 운영 92개소 205개소 생물자원관 1개소 7개소 국내 생물종 발굴 29,916종 6만여종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종 333종 3,000종 멸종위기종 복원 반달가슴곰 등 10종 64종 (동물 28종, 식물 36종) □ 환경부는 기본계획상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약 3조 1,911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


환경부_정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