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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 입법예고(환경부에서 퍼옴) - 운영자 ┼ │ 횐경부 공고 제2006-91호 │ │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06년 6월 13일 │ │ 환 경 부 장 관 │ │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1. 개정이유 │ 유해야생동물의 용어변경,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의 신설 및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유해야생동물’을 ‘특별관리야생동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 │ 나. 환경부장관에게 포획·채취 등의 허가를 받은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천연기념물에도 해당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도록 함(안제14조) │ 다. 사후신고토록 되어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양도 신고를 사전신고제도로 변경함(안 제16조) │ 라. 국제적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 마. 야생동물 포획허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함(안 제20조제1항) │ 바.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은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술·연구용에 한해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하도록 함(안 제25조) │ 사. 수렵면허증을 잃어 버렸거나 손상되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을 경우의 수수료 납부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 │ 아. 수렵면허증 갱신 시 수렵강습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7조제1항) │ 자. 야생동·식물보호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58조의2) │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 //www.me.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전화 : 02-2110-6746, Fax : 02-504-9282) │ │ 심희섭: 그냥 수렵 치아뿔란다 미친넘들 대한수렵협회에 환경부가속해있는가보네 -[06/29-21:35]- │ 안일환: 하던대로 해 뭐가그리 복잡해 너무 까다롭고 규재심해 사냥하겠나 ? 엽도협회 간부님들신경 좀 많이 써서 엽사님들의 불평이없게 좀 해주시요 -[07/01-23:25]- ┼ 안일환: 하던대로 해 뭐가그리 복잡해 너무 까다롭고 규재심해 사냥하겠나 ? 엽도협회 간부님들신경 좀 많이 써서 엽사님들의 불평이없게 좀 해주시요 -[07/01-2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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