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규제 일변도였던 수렵규범을 일부 완화하여 개정 공포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경미한 위반행위로 수렵면허가 취소되던 것이 2009. 5. 6일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종전에 위반한 사람은 종전의 시행규칙에 따라 처벌되며 이미 처벌된 사람은 구제되지 않는다. :: 개정 내용 상단 '첨부파일' 참고 자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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