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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05-18호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경 찰 청 장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공기총의 성능 기준 및 연지탄의 중량, 산탄탄알의 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에 상응하게 공기총 압축실 시린다의 내압 및 전체 체적을 늘림에 따라 관련된 총의 검사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총의 성능기준, 산탄탄알의 명칭과 크기 등을 개정하고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검사·시험·교육 등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기총의 구조·성능 및 검사기준 조정 유해 야생동물의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 공기총의 발사에너지를3kg-m (30J)에서 60J로 조정하는 등 공기총 성능기준을 개정하고 별도 규제가 필요치 않은 탄속 및 공기압 기준을 삭제하며 이에 상응하게 공기총의 압축실 시린다 내압기준을 1제곱센티미터당 120킬로그램 이상에서 180킬로그램 이상으로, 시린다 체적을 300세제곱센티미터에서 500세제곱센티미터로 조정함에 따라 관련된 총의 검사기준을 개정 (안 제2조제1항제4호,제2항 및 제2항관련 별표 1, 안 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16) 나.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과 규격 변경 제조국가 및 제조사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산탄 탄알의 명칭과 크기를 삭제하고 표준 직경의 상한만을 7mm에서 18.3mm로 변경하여 최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포획에 적합한 산탄탄알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공기총용 연지탄의 중량을 늘려 까치 등 조류를 효과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다. 총포 등의 검사·시험·교육 등의 수수료 일부를 현실화하고 상위 법령과 다르게 되어 있는 일부 용어를 정리함(안 제62조제1항 관련 별표 18)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2월 12일까지 다음사항에 대한 의견서(A4용지)를 경찰청장 (참조 : 생활질서과장, 주소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09, 전화 : 02)313-0 6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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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규칙개정령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