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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렵기간 : 2021. 12. 15(수)~2022.2.28(화) / 76일간 - 수렵장 사용료 : 1종 엽총(적색) 60만원 / 공기총(청색) 15만원 - 수용 인원 : 엽총 450명 / 공기총 50명 - 포획 동물 및 수량 : 멧돼지 3마리 / 기타 조수류 70 마리 / 공기총(청색) : 20 마리 - 포획신청 : 2021.11.23(화) 09:00부터~2021.11.28(일)까지 선착순 - 포획신청 방법 - 입금 계좌 엽총(적색포획승인권) : 농협 301-0300-1988-01 (예금주: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수렵장) 공기총(청색포획승인권) : 농협 301-0300-1993-61 (예금주: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수렵장) :: 송금 영수증에 "포획승인자 이름과 생년월일(예: 60.11.20) 기록"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전화 : 064-803-2000 접수팩스(FAX) : 064-800-8961 - 신청 서류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 수렵장 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ASF 발생지역 거주여부 확인용) ⑥ 코로나 백신접종 확인서 1부. ⑦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모집 제외대상 지역) 인천(강화), 경기(파주, 연천, 포천, 김포, 가평), 강원(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속초, 강릉, 양양, 홍천, 평창, 영월, 정선, 횡성) * ‘21.10월~현재까지 상기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제외. :: 고창군 : 현지 거주자로 제한하며, "유해조수 구제로 대체함"(수렵 해제 아님) :: 정읍시 : 수렵장 개설 취소(조류독감 건) :: 자연과사냥 수렵보험 접수 2021.11.15(월)부터- - 기타 제주 고시 자세한 사항 : 위, "첨부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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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제주도_수렵장_설정_고시(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