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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신청(포획료 송금) 기간: 20.11.11. 09:00 ~ 20.11.20. 18:00 시까지(8일간) ■ 수렵 승인료 150만원 송금 계좌 강릉: 농협 301-0280-3395-91 예금주 야생생물관리협회(강원도 수렵장 강릉) 수용인원 1,100명 홍천: 농협 301-0280-3400-51 예금주 야생생물관리협회(강원도 수렵장 홍천) 수용인원 800명 횡성: 농협 301-0280-3406-71 예금주 야생생물관리협회(강원도 수렵장 횡성) 수용인원 700명 평창: 농협 301-0280-3414-41 예금주 야생생물관리협회(강원도 수렵장 평창) 수용인원 700명 양양: 농협 301-0280-3420-41 예금주 야생생물관리협회(강원도 수렵장 양양) 수용인원 700명 ■ 포획 승인 신청 팩스(033): 강릉 815-5535 / 양양 815-5532 / 홍천 815-5537 / 횡성 815-5538 / 평창 815-5539 ■ 접수확인 카페 주소 및 전화: 네이버 카페 "강원도 수렵장"에서 확인 가능 (카페 주소: cafe.naver.com/gangwonhunting) 전화: 02-911-0000(야생생물관리협회) ■ 수렵장 설정 기간: 2020.1.14~2021.3.31 ■ 수렵장 설정 지역: 강릉시 양양군 평창군 홍천군 횡성군 = 5개 시군 ■ 수렵 금지 기간: 2021.2.11~2.14.(설연휴 기간) ■ 수렵도구: 화약용 엽총(shotgun)만 허용 ■ 포획 허용 동물: 멧돼지, 고라니 ■ 포획자 포상금 지급 기준: 멧돼지 50만원(현금20만원/상품권30만원, 고라니10만원(현금5만원/상품권5만원) / 기타 자세한 내용: 각 신청자별 지급 서류 참조 ■ 수렵보험: 43,580원/농협047-01-083186 이종익 / 입금 후 010-5263-1090번으로 "이름,주민번호앞뒤,주소,휴대폰번호,팩스번호,송금자명을 문자 주시거나, 위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02-776-9090 팩스로 보내 주심 됩니다. 전화: 02-777-9090(팩스번호와 혼동 주의) 자연과사냥(한화손보/삼성화재 대리점) '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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