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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수렵면허시험 일정표/응시:전반기 4.24(토) 후반기7.3(토) 응시 시간: 10:40~12:20 / 전국 동시 실시 / 시험시간 100분 / 4과목(과목당 20 문제) 총80문제 / 주소지 관계없이 원서접수 및 응시가능(접수 일자 준수) / 원서 접수 사이트 : http://local.gosi.go.kr 문의 1522-0660 인터넷접수만 가능 ※ 수렵면허시험 기출문제집 2021. 2월 중순 출간 『자연과사냥』 응시 관련 총괄 안내 □ 응시 자격 ※ 가. 시험일 현재「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관한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가능 ■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사이트를 통하여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070-4012-6103~4) 2) 접수시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수수료: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의 규격은 3.5㎝(가로)×4.5㎝(세로)이며, 해상도는 100DPI 입니다.(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정면상반신 사진) 2)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사진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진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붙임참조) 5) 응시표는『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가. 원서 교부처: 전국 광역자치단체 총무과 고시계(정확한 내용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참고) 나. 접수처(우편접수 포함): 상동 다.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2) 응시수수료 10,000원(해당 광역자치단체 수입증지) 3) 사진 2매(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3.5㎝×4.5㎝)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표기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등기 우송시에는 응시표를 받을 반신용 봉투(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와 응시수수료(상당액의 우체국 소액환)를 응시 원서와 같이 봉투에 동봉하여야 합니다.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내 도착분까지 유효함. ■ 시험과목 등 시 험 과 목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총기 외(활․그물 등)수렵도구를 사용 하는 수렵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과목당 20문제(총 4과목 80문제) 시험시간 100분 ■ 합격자 결정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응시자 유의 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10:00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렵면허를 발급하지 않으며 합격무효 조치합니다. 다.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바.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에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퇴실 가능합니다.(재입실 불가, 광역자치단체 별 다를 수 있음) 사. 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는 해당 시 도의 시험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 도 총무과 고시계 등 인재채용담당부서로 문의 자연과 사냥 수렵면허 시험교재 / 엽견훈련 / 사냥 관련 USB 등 판매 문의 02-777-9090 / 010-5263-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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