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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렵면허시험 일정 / 상반기 5.9(토) 하반기 9.12(토) 응시 시간:10:00~11:40 / 전국동시실시(원서접수일자 준수) / 전국 원서접수 사이트 http://local.gosi.go.kr 문의 1522-0660 또는 각 도청 홈페이지 접수 가능 / 합격자 해당 자치단체 사이트 발표, 주소지 우편발송 / 하단 안내문 참고
■ 응시 안내 □ 응시자격가. 시험일 현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중독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수험생 주의 사항: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 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 바랍니다. ▶ 총기소지 결격사유(총포화약법 제13조)가 있으면 제1종(총기사용)수렵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 요망 ▶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가.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또는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단 계별로 안내합니다. 나.접수시간: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09:00~18:00 다.응시수수료: 10,000원 ※ 응시수수료(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 가능 ■ 응시자는 시험 당일 09:10까지 입실(지참물) ① 응시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지참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 ③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④ 수정테이프를 지참하여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⓹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이상, 3.5cm × 4.5cm 기준※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아니한 개인식별 이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4) 합격증은 응시자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 예정이므로 합격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시험과목 및 시험방법※4과목80문항(시험시간100분,과목당20문항) ▶ 시 험 과 목(4과목) 1.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2.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1종: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2종:총기 외(활 ?그물 등)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4.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5.합격자 결정 가.매 과목당 100점 만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 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증은 응시자 주소지로 우편(등기)발송 예정이므로 합격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시험시간 개시 후 50분이 지난 이후 퇴실 가능하나 재입실은 불가합니다. 가. 응시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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